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첫 주에도 경기도내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도내 아파트 전세 시세는 전주보다 0.06% 올랐다. 광명(0.26%), 하남(0.26%), 남양주(0.11%) 등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광명은 하안동 주공8단지와 철산동 주공12단지, 푸르지오하늘채, 소하동 동양메이저2차 등이 각각 500만 원에서 1천250만 원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한솔리치빌3단지와 현대,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등이 1천만 원 정도 올랐다. 남양주는 화도읍 신명스카이뷰그린, 평내동 평내마을주공, 화도읍 창현두산1단지, 진접읍 진접롯데캐슬 등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 외 고양(0.10%), 부천(0.10%), 용인(0.09%), 의왕(0.08%), 오산(0.08%)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10%), 일산(0.09%), 산본(0.09%), 분당(0.07%), 광교(0.07%) 등이 상승했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부영, 호계동 목련9단지신동아, 관양동 한가람세경 등이 500만 원 정도 올랐다. 일산은 백석동 흰돌1단지금호타운과 주엽동 강선16단지동문, 문촌16단지뉴삼익, 마두동 백마1단지삼성 등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상승했다.

매매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현상은 계속됐다. 도내 아파트값은 0.09%, 신도시 지역은 0.06% 올랐다. 전세시장과 비슷하게 광명시(0.30%)와 하남시(0.24%), 남양주시(0.21%) 등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도내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여름휴가철에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셋값을 잡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월세 보장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계약을 갱신할 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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