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국회의원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일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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