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9월 18일 인천시 강화군 양돈 농가 일대에서 군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지난 2019년 9월 18일 인천시 강화군 양돈 농가 일대에서 군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로 돼지 재입식을 기다리던 인천시 강화군 양돈농가<본보 7월 2일자 19면 보도> 절반가량이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강화지역 양돈농가 총 39곳 중 절반에 가까운 17곳이 폐업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강화지역 농가 5곳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강화지역 전체 양돈농가의 4만여 마리의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강화지역 ASF 살처분 피해 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조속한 돼지 재입식을 위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지구 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발표했다. 또 ASF 창궐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함께 지구 내 양돈농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 및 내부 울타리와 입출하대 설치 ▶작업자 환복 및 소독이 가능한 방역실 설치 ▶손 씻기와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 설치 ▶약품 및 기자재 등을 소독해 반입할 수 있는 반입시설 설치 ▶야생 멧돼지와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한 방조망 및 방충망 설치 ▶가축 폐사체 및 축산폐기물 보관을 위한 냉장·냉동 컨테이너 설치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농가들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재입식을 포기하고 폐업 신청을 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기간이 길어지는데다 재입식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재정 지출이 이들 농가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강화양돈협회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진 재입식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려면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있어야 하는데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재입식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양돈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폐업을 신청한 농가는 서류심사를 거쳐 FTA 폐업지원금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수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17곳 양돈농가에서 폐업 신청이 들어왔다"며 "8∼9월에 걸쳐 폐업 신청 양돈농가를 방문해 폐업지원금 수급 적합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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