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혹서기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신설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소규모 자체작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9개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사회봉사명령자들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평택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명령 사건은 올 2월 24일 이전 205건에서 526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른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정상 운영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기존 협력기관에서 참여하던 봉사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연계해 집행 감독을 민간 보호관찰위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들이 본인의 책임을 다한 후 빠른 시간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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