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국회의원이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은 모두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천 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오판남’(50대·고위법관·남성)과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다.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2011년  9월 25일~2020년 7월 27일) 시절 재임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76.4%(26명 ·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73.5%(25명)였다. 또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73.1%(172명)로 집계됐다.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 명, 프랑스 58만 명, 스페인 55만 명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 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업무과중 탓에 이른바 ‘오판남’이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꺼려해 결국 대법관은 ‘그들(고위법관)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토론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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