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사법경찰들이 적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급매로 싸게 나온 부동산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 매물로 신고하며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집값 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했다"며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11명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온라인 오픈채팅방 ‘A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 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A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 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역시 방해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B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씨를 브로커 D씨에게 소개시켰다. D씨는 4자녀를 둔 C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B씨에게 소개 비용 1천만 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C씨에게 5천5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후 D씨는 모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금지기간 중 불법 전매해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E씨는 자격증이 있는 F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F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F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E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F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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