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기 자금경색을 호소하는 업체에 무담보 납기연장과 조기 환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급격한 매출감소로 일시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업체에 지난 3월부터 관세 등 무담보 납기연장을 허용, 기업의 급한 자금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또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3개월 단위로 늘려 업체의 재정상태 및 납부의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 발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일 현재 무담보 납기연장 37건(55억 원) 가운데 30건(35억 원)이 납부됐고, 체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모임자제로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주류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지난달까지 유통기한 경과 맥주의 조기 폐기를 적극 지원해 약 77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원용택 성남세관장은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