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함께 오는 11월 12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편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외에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은 시 로고가 새겨진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나눠준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과 시의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한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 분석자료에는 만 15세~34세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6천5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말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과 청소년·학생, 사업주, 노동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노동교육을 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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