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삼성·풍림아파트 사이 도로의 대형·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삼성·풍림아파트 사이 도로는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날림먼지와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가 우려 되는 구간으로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5t 초과 화물차의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돼 8월부터 적발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 그리고 차량소음에서 벗어나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뿐 아니라 어린이 등 노약자 보행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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