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힘 싣기에 돌입했다. 관련법 개정부터 국비 지원 촉구 등 곳곳에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교흥(민·서갑)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을 요구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다리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 간 손실보전금 분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진행 절차가 막혀 있었다.

또 인천은 인구가 점차 늘어나며 교통 혼잡도 극심해졌지만 교통혼잡도로 지정은 2건에 불과하다. 부산(11건)이나 대구(10건)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5년 주기로 선정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되면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의 연내 착공을 위해서는 국토부, 인천시, 인천대교 사업자 간 손실보전에 대한 3자 협약이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에 있어서도 인천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민·연수을)의원도 인천 등 수도권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취득세 중과 등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아파트 거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세청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미래통합당 배준영(중·강화·옹진)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운영수익금을 주변 지역 개발 등 ‘공항경제권’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기준 수익금의 46%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등 항공 관련 산업이나 공항경제권 발전 등에 투입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부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적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항공교통거점으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인천공항이 여객과 화물뿐 아니라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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