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신체 몰카 촬영과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성남시가 보다 강화된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5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적용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 간 현장 민원부서 근무지로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도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 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선 2월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해 국내외 연수 복지혜택 자격 영구 박탈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솜방망이 처분을 비롯해 비위행위도 근절되지 않으면서 봐주기 처분 등 공직기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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