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국회의원이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과 대형산불 등 사회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 신속한 긴급상황 전파를 위해 경보시설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보단말장비의 의무적 설치시설로 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 운수시설과 3천㎡ 이상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으로 제한돼 있다. 또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 없이 관리주체가 민방위 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아울러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이 지정돼 있지 않고 인증제도가 미비해 호환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 경보단말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표준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민철 의원은 "민방위 경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거나 예상될 경우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신호 수단"이라며 "경보 전파에 따라 신속한 대피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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