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따라 월세 전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정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를 ‘기준금리+3.5%’로 정하고 있다. 현 기준금리(0.5%)를 적용하면 전환율은 4%다.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월세는 연 400만 원(월 33만3천 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시장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JTBC에 출연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 3법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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