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41억 원, 추징금 449억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388억 원 상당의 금괴 800㎏을 245차례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운반책을 통해 비슷한 수법으로 시가 61억 원 상당의 금괴 120㎏을 일본으로 50차례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며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449억 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