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요구해 온 중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의 의견 청취 대상을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현행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0%가 넘지만 상업빌딩(30∼40%대)이나 단독주택(50∼60%대)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이런 불공정한 시세반영률 때문에 징수하지 못한 세금만 7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관심도 남다르다. 

화두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구현, 불로소득 환수’다. 이 지사는 부동산 공시제의 평가 기준이 너무 불평등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조장된다고 본다. 이것을 바로잡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까지 환수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기본소득제)를 원한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히려 현행 부동산 공시제가 위헌이라며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아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러한 징벌적 세금 인상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양쪽 모두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부와 이 지사는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한변은 임의로 늘려선 안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해결은 어렵지 않다. 법대로 하면 된다. 공시지가 불평등은 평가 기준을 바로잡아 조세정의, 공평과세를 구현하면 된다. 단, 공시지가 인상 방식으로 세수 확대를 꾀해선 안 된다.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원칙, 재산권에 위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면 현 정부의 임기 종료 후에도 정책의 지속 여부를 담보할 수가 없다. 증세를 하려면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토지공개념 공론화 및 법적 보완(개헌)’ 작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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