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토지 효율성 증진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하남시통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0일 하남시통장협의회에 따르면 강 부의장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3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2017년 시의원 당선 후 끈질기게 민원 해결에 나선 지역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 부의장은 우선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최대 4층, 13m에서 16m로 완화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우선해제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일조권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지만, 건축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부의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이후에도 다양한 규제가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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