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차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공사는 주차요금 상습체납자에 대해 애초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강화된 기준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또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와 미납자 자진납부 독려 활동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5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과 민사소송을 통한 예금계좌를 압류, 4천494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예금압류는 공사 자체 법무인력을 활용해 법적절차로 진행하며, 채권추심 결정에 따라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출금거래가 중지된다.

윤정수 사장은 "일부 지능적인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차요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부의식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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