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1천68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천688가구, 인천 463가구, 서울 1천33가구 등 수도권 3천184가구, 지방은 3천174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는 1천375가구, 신혼부부 는 4천98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빌트인’ 형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299가구)으로 구성됐다.

청년은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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