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3만6천803건, 3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천 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확진자와 자격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 지원했다.

 납부방법은 이달말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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