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인 8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미납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기존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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