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민관협치의 장’으로 활용하고 형식적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 내 사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지역 내 민관협치 성격의 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총 위원회 수는 230개로, 2018년 217개보다 13개 늘었고, 평균 위원 수도 2018년 20.0명에서 지난해 20.4명으로 늘었다. 또 군·구가 운영하는 위원회도 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원회가 양산된 이유는 위원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시민 체감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의견은 절반이 살짝 넘는 정도에 불과해 민관협치 성격을 갖는 위원회가 과연 제 몫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양산됐으나 권한 부족과 실효성 논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은 평상시에는 위원회를 해체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시 구성해 여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원회 대부분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 체계가 갖춰지려면 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 

존치해야 할 위원회는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문·심의 기능에서 탈피해  정책 및 제도 논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소홀했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원칙 없는 통폐합은 민관 협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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