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12일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다. 아울러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재해손실세액공제 등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역 내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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