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CG) /사진 = 연합뉴스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 = 연합뉴스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천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정책보고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총 32곳이다. 광역지자체는 서울·세종·강원 3곳뿐이고, 기초지자체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시흥시·안양시·화성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29곳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는 2017년 개정된 건축법에 마련돼 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되는 조직으로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담당한다.

이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역할 한계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도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재정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 센터 인력의 기준인건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부족한 전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는 방법 등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센터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규모로 센터를 만들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와 어떤 방향으로 센터를 만들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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