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불법 구급차 운영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지난 14년간 4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화성병·사진) 국회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698건으로 폭증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이 총 2천690건 발생, 2천916건을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3천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천912명을 기소했고 총 54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수급을 위해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응급의료 제공이 근절돼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마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반적 제도 개선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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