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산업 분야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공급하는 경기 광명 소재 코스닥 상장사인 모 중소기업의 대표가 여직원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용인서부경찰서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50대 후반의 모 기업 대표 K모(용인시 거주)씨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초까지 사무실(서울 구로구 디지털로)과 회식자리(경남 사천시) 등에서 비서업무 등을 수행하는 여직원 A씨에게 수십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4년 당시 서울 구로구에 본점이 있었고, 현재는 경기도 광명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 및 경남 사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ICT 분야 기업이다. 

이에 대해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말 성추행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고소인 변호사측은 "현재 피해자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한 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취재진은 업체 대표 K모씨와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부재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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