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적용된 ‘공매도 금지’ 기한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공정한 주식시장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가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 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특히 공매도 거래 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고 국내외 경제 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 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경제위기 국면이므로 먼저 관련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푸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 기준이 약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앞세워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가담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길게 보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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