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계 지출 및 소득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한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이 도출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증가율 4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토대로 한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의미한다.
산정 기준으로는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과 비교해 최소 2.6% 인하하거나 최대 4.4%까지 인상하는 4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및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2.6% 감소한 1만90원이다. 2안으로는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0.12% 오른 1만377원이다.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추가해 4.4% 오른 1만824원, 4안은 1안에 교통비와 통신비를 추가해 2.08% 오른 1만580원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5.7~24%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가계지출 감소 등 마이너스 효과와 경기 침체를 야기한 ‘코로나19 효과 반영’ 안건도 추가로 제안됐다. GDP전망치 평균값 -0.8%와 민간소비전망치 평균값 -2.5%를 반영해 최소 9천951원에서 최대 1만667원까지 산정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 기준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 27일 열리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 전문가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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