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남성이 다른 재소자에게 사기를 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의왕시 서울구치소 같은 수용실에 머무른 재소자 B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나는 곧 출소하니까 합의금과 수고비를 주면 네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

A씨는 범행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상태였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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