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함께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하던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거나 헌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수감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7명에 이어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종교단체의 헌금 횡령 등 잔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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