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 내 모든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곳에 대해 16일부터 30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15일 내린 종교시설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최근 파주지역 내 스타벅스 야당점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시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커피숍 495곳, 패스트푸드점 79곳이며, 이들 업소는 해당 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집합금지’로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커피숍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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