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재입식을 준비하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됐다고 18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은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보관시설, 입출하대, 물품 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재입식이 가능하다.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양돈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는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일 경우 지정된다. 도내에서는 파주, 연천, 포천, 김포 등이 대상이다.

도는 한돈협회와 함께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북부 한돈협회 지부장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사례별 적용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

최권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기존에는 울타리 등 방역시설 기준이 모호해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양돈농가들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성공적으로 재입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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