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당 경쟁 제한 행위에 합의하는 경우만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 ‘동조적 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와 동일 효과를 가져옴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조적 행위, 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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