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19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재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14일 열린 제24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익금을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하면 과천도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7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이달 내 심사를 받기로 돼 있어 그 이전에 시의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후 9월 중 출자 동의가 완료돼야 보상 착수 일정에 맞춰 재원 조달 및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의회에서는 행정적 미비함을 들어 해당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김종천 시장은 해당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기에 앞서 19일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과천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므로 재상정 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