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중호우로 붕괴할 수 있는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 평택 등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달 초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통해 기준을 수립했다.

점검 결과 대체로 보강토 옹벽 인·허가 당시 시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거나, 검토서와 달리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옹벽 상단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인·허가 단계 시 검토서를 면밀히 살피고, 옹벽 축조 후 설치되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전문가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보강토 옹벽과 인접한 곳에 다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구조해석(구조물 실제 제작 시 외력에 의한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고 안전여부를 체크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보완한 검토기준을 도내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며 "앞으로도 보강토 옹벽 붕괴로 도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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