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갑·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 및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 조직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고 입법·예산·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맹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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