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기(64) 가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씨를 통해 정모(64)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을 두고 오래 재판을 했고 많은 검토를 했다"며 "여러 범죄 사실 중에서 정치자금 부분이 중요한데, 선거 무렵에 금원이 갔다는 점이 선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여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김 군수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가 있는데 이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정 씨 역시 1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추 씨에 대해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바꿨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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