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고양시가 집합제한명령을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난 23일 소속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종교시설 1천 283곳에 대한 집합제한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 시는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7~8곳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 때는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전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 및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재준 시장은 "줄곧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어느덧 세 자리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며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는 제외)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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