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6일 각종 관세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자율심사제'를 시행키로 하고, 삼성전자(주) 등 10개 기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세관은 지금까지 수입업체들에 대해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관세심사를 벌여 탈세액 등이 발견되면 탈세액에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종합심사제도'만을 운영했으나 업체의 자율권 보장과 신속한 세관업무 유지, 수시 심사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자율심사제를 도입했다.
 
또 인천세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항과 공항을 통한 수입액은 278억달러에 이르는 등 매년 수입량과 금액이 늘고 있으나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심사제의 도입으로 급증하는 세관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세관은 불성실 신고를 줄이기 위해 업체 스스로 관세행정의 전문인력 확충을 유도하고, 심사요원의 전문성 제고, 업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박찬규 심사관은 “자율심사제의 시행으로 업체들의 각종 심사부담 경감과 신고 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경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 3월3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47개 수입업체로부터 자율심사업체 지정 신청서를 받아 최근 2년간 수입규모 및 납세실적, 법규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삼성전자(주), 삼성SDI(주), INI스틸(주), 삼성전기(주), (주)삼보컴퓨터, 대우종합기계(주), (주)풍산,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CJ프드시스템(주), 에스케이케미컬(주) 등 모두 10개 기업을 지난달 28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자율심사업체로 대기업만을 선정해 상대적으로 중소 수입업체가 소외됐고,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어 자칫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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