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도 온라인 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검사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기 곤란한 국적 선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선박검사가 가능한 법정 선박검사항목을 확대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원격 선박검사란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와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앞서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국적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말부터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기관계속검사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전화인터뷰, 사진·동영상·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해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더욱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검사는 선박의 계선(정박)을 위한 임시검사, 최대 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 이중만재흘수선 검사 등 3종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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