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생활기반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의 ‘인구 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2020)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올해 4월 소멸위험에 놓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105개에 달한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지방소멸에 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이 7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8개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배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독립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해 ‘인구감소 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인구감소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구감소지역 발전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이 담겼다. 다만, 특별·광역시도의 경우 군 단위 지역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도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4년 전에 비해 인구감소지역이 약 36%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온전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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