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량 조사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대포차량 조사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전수 조사해 1천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천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 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천514대를 가려냈으며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천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 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오는 11월 말까지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간 자동차세 1천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 1천5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 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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