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최근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첫 적용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등 혐의로 구속된 A(29)씨와 B(19)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보석 조건인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 부착’은 지난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자 보석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도가 적용돼 구속 피고인의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이번이 전국 4번째이자 수원지법에서는 최초다.

A씨 등은 지난 2월 피해자 C(17)군을 문신 시술을 받았음에도 대금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성시의 한 장소로 불러낸 뒤 자신들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채 화성시와 오산시 일대를 4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최근 C군과 합의해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돼 더 이상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도주할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며 손목시계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보호관찰관은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해 보석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즉시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위해를 비롯해 재범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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