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화물운송 활성화와 분쟁시 조정 및 협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천 화물운송지원협의회'가 7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별사업장 또는 화물별 화물운송료 분쟁조정 및 협상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천지역 화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창립하기로 했다는 것.
 
협의회는 김동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화주 및 차주대표, 화물운송관련 협회, 운송대표, 학계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 24명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회를 갖고 집단운송거부사태 등의 주요분쟁 등이 발생할 때 수시회의를 갖게 된다.
 
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화물집단 운송거부 발생시 대책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논의, 분쟁조정 및 협상지원, 적정 운송료 형성을 위한 개선방안 협의, 수급상황 및 물동량 등에 따른 적정 화물차량 공급방안, 지역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창립회의에서는 `특정화물 수송차량 허가기준안'을 심의하고 화물운송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정과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단속,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공차정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도점검 개선 등을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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