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 등을 발견 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업자에게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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