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의 특화요소 강화를 통한 대표 브랜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 등 유형별 특화요소를 연계해 전국 대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민간업체, 지역주민,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해 공유적 시장 콘셉트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을 추진하는 등 영세 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문화관광형시장 규모 이상의 사업에 선정됐던 시장, 공유마켓을 제외한 경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선정됐던 시장, 2021년 중기부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시장 등은 제외된다.

도는 선정된 전통시장에 1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들여 시장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지원 가능한 전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하드웨어 부문은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물 및 청년상인 점포 구축, 시장 내 정비사업 등 특화설비 부분을 지원한다. 또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공동판매공간 구축을 위한 임차 및 시설 정비, 고객지원센터 및 쉼터 확충 등을 돕는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각종 판촉 이벤트 및 행사 등 특화 이벤트를 지원한다. 행사 개최용 일용직 인건비와 강사료 등 휴먼웨어적인 부분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달 25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모집하며, 10월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별도 공지한다.

평가 시 시장단위 단일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추진 예정이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우대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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