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항공업계가 정부의 추가적 금융·고용 지원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저비용항공사와 하청·간접고용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에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긴급 유동성자금을 하반기 중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입출항을 유도하고 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상조업사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항시설과 공항 내 상업·업무시설의 사용료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특히 롯데·엔타스 등 면세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공항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조만간 인천공항에 새롭게 입점하는 면세점과 함께 기존 면세점들도 여객실적이 80% 이상 회복될 때까지, 최대 2021년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상조업사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점 등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항공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최하층에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인력파견업체나 입점업체 소속으로 간접고용된 면세점 노동자의 경우 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P-CBO(담보부증권)’ 등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LCC 지원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공공운수노조 영종지부 관계자는 "P-CBO 지원 시 노동자의 고용총량 유지 의무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정되는데, 국적 LCC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주항공이 유일하다"며 "나머지 LCC는 정책자금이 지원돼도 사용자의 고용 유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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