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3천66필지에 대한 ㎡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839-2156) 및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역시, 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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