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4만9천664원 이하인 가구다.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해도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자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한 가구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최대 6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 6월까지 보조금 신청을 접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가구별로 제출된 소득·재산 등을 조회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올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창순 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호원동 229-170번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과 가능동 590-129번지 묵골 집단취락지구 공공공지 설치사업을 올해 착공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내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에 호원동·장암동·신곡동·송산동 일원과 1972년 8월 25일 가능동·녹양동·자금동 일원이 지정된 바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