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수 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 및 단원의 훈련비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섰다.

군은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우수 선수의 영입 및 영입비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단원의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규칙 제3조 3항 1호 2목(우수선수의 영입 및 영입비 지급액 결정)을 신설하고 제9조(우수선수 영입 등)의 내용을 변경하며, 기존 우수 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현실성 있게 단원의 훈련비 지급 기준을 ▶식비 2만4천 원 ▶간식비 6천 원 등 총 3만 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단원의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군 문화체육과(☎ 031-770-2146, 팩스 031-770-2804, www.yp21.go.k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수 선수 영입비, 훈련비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한 것"이라며 "양평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속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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