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아암물류2단지가 두 번째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평가 방식도 실적 위주에서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앞으로 약 4주의 사전협의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IPA와 협의를 진행한 뒤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 적격인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IPA는 이르면 11월 말께 최초 제안서 제출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유치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에는 ▶민간제안사업의 세부 내용 ▶제안 자격·사전 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 항목 및 제출 절차 ▶제3자 공모 ▶시설물 건설 조건 등이 포함돼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물류전략실 ☎032-890-8211~4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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